성희롱을 신고후 계약이 종료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생활을 하다 성희롱을 감사부서에 신고를 했는데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성희롱을 신고후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는 종료되며, 사업주는 신고사건 조사를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신고 후 계약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한 공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신고 후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에 미온적이라면 노동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신고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근로관계 종료 후 성희롱을 신고하더라도 회사는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종료 후에도 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도 일단 성희롱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직인 상태라면 성희롱이 발생하여 내부부서에 신고를 한 경우라도 회사는 계약만료시 계약만료
통보가 가능합니다.(물론 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종료 통보를 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성희롱 신고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해 재계약이 가능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갱신기대권이 발생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성희롱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문제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해고라면 문제시 삼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