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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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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을 신고후 계약이 종료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생활을 하다 성희롱을 감사부서에 신고를 했는데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성희롱을 신고후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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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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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는 종료되며, 사업주는 신고사건 조사를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신고 후 계약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한 공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신고 후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에 미온적이라면 노동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신고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근로관계 종료 후 성희롱을 신고하더라도 회사는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종료 후에도 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에도 일단 성희롱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제 계약직인 상태라면 성희롱이 발생하여 내부부서에 신고를 한 경우라도 회사는 계약만료시 계약만료

      통보가 가능합니다.(물론 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종료 통보를 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성희롱 신고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해 재계약이 가능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갱신기대권이 발생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성희롱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문제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해고라면 문제시 삼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