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후 결과 통보를 서면으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해서 얼마전 징계가 열리고 가해자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받고 싶다고 회사에 요청했지만 서면 통보는 가해자에게만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금지되지도 않습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징계요청자에게 별도의 서면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징계처분결과는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당사자에게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피해자에게는 징계사실 및 조치를 구두로 설명하였다면 서면으로 결과까지 줘야 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