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징계부분은 해당 회사의 사규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근로자의 방어권 측면을 고려하여, 징계를 하려는 사유,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이며, 회사의 어떠한 규정 또는 근로계약의 어떠한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통보합니다
징계절차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것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소명을 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게 일체의 방어권을 부여하지 않고 징계를 진행하면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소한 문제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지정과 발생 일시는 본인에게 통보되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