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자신감많은메뚜기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징계 후 결과 통보를 서면으로 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해서 얼마전 징계가 열리고 가해자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받고 싶다고 회사에 요청했지만 서면 통보는 가해자에게만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유급 휴가는 며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상사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징계가 열려 가해자는 징계를 받은 상태인데 피해자들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상태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유급휴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그리고 가해자와 완전한 분리를 원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중입니다 이때 완전한 분리를 계속해서 회사에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공간이 하나밖에 없어서 가해자와 완전한 분리는 어렵다고 회사에서 이야기합니다 감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