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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자신감많은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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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유급 휴가는 며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사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징계가 열려 가해자는 징계를 받은 상태인데 피해자들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상태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유급휴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그리고 가해자와 완전한 분리를 원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중입니다 이때 완전한 분리를 계속해서 회사에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공간이 하나밖에 없어서 가해자와 완전한 분리는 어렵다고 회사에서 이야기합니다 감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4항은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가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4항)에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