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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오리126
그리운오리12621.09.28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동시에 유급휴가를 요청해도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함께

"정식조사가 끝날 때까지 유급휴가를 요청합니다"와 같이 말하는 게 유효한가요?

피해자가 이렇게 말하면 신고를 한 바로 다음날 부터 회사에서 들어줘야 하는 요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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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함께

    "정식조사가 끝날 때까지 유급휴가를 요청합니다"와 같이 말하는 게 유효한가요?

    피해자가 이렇게 말하면 신고를 한 바로 다음날 부터 회사에서 들어줘야 하는 요구인가요?

    1. 그렇지는 않습니다.

    2. 반드시 다른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급휴가는 사업자 재량이기때문에 반드시 들어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이에 따라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 내 괴롭힘 신고와 함께

    "정식조사가 끝날 때까지 유급휴가를 요청합니다"와 같이 말하는 게 유효한가요?

    휴가 청구는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청구해야하는 바, 위와 같은 조건을 근거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말하면 신고를 한 바로 다음날 부터 회사에서 들어줘야 하는 요구인가요?

    휴가사용일수 기간을 특정하여 다시 신청하라고 하시고, 이를 거부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과 내용

    을 고려하여 보호조치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유급휴가 신청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