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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엉뚱한개미새166
엉뚱한개미새166

직장내괴롭힘 조사시 서류제출 의무인가요

제가 피해자이고, 회사에서 노무사 선임해서 조사 진행한다는데 노무사쪽에서 전화와서 저더러 자술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는데 필수인가요? 자술서 안쓰고 말로 조사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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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자술서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조사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조사 절차에 대해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정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인이 경우 조사 절차에 대해 양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보통 대면 조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대면 조사 시 진술하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별도 대면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먼저 대면조사 때 진술하겠다고 이야기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3. 한편, 피해자 입장일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사실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서면 제출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괴롭힘 조사 프로세스에 자술서 제출이 있다면 괴롭힘 사실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여 자술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시 회사에서 외부 노무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데, 신고인이 대면조사를 원하면 대면조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조사에 협조하여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제출하지않고 구두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로인해 조사가 지연되거나 질문자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않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조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하시는 조사방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진술 및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에 성실히 조사에만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