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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개미새166
직장내괴롭힘이랑 성희롱 신고한사람인데요
회사에서 외부 노무사 선임해서 진행한다는데요
비밀유지서약서 써야된다는데
신고한 저도 비밀유지서약서 꼭 써야되나요?
거부할 권리는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에서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이기 때문에 비밀유지의무가 없고 거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피해자라도 외부에 얘기를 하다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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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서약서 작성에 관계없이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쓰는 건 본인 판단이고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쓰든말든 실제로 별 상관은 없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는 비밀을 유지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소한 결과가 나올때까지라도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 신고인에게까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은 명확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인 역시 비밀유지서약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거부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질의자분께 조사하는 것 또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