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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제기 했는데 같이했던 동료들한테도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보니
회사 업무상 비밀사항 및 불이익이 되는 상황을 수설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게 있던데 이 경우 말해주고 제 동료들이 신고하면 제가
피해입는건가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들도 노동청 신고를 함께한다고 해도 노동청 신고를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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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업무상 비밀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해근로자들에게 권리행사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당 미지급 문제로 임금체불을 진행하는데 있어 조사과정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 미지급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동료 직원에게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 문구와는 관련 없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