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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음 제가 알바 회사랑 계약이 끝나서 추가수당 요구로 노동부

제기 했는데 같이했던 동료들한테도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보니

회사 업무상 비밀사항 및 불이익이 되는 상황을 수설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게 있던데 이 경우 말해주고 제 동료들이 신고하면 제가

피해입는건가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들도 노동청 신고를 함께한다고 해도 노동청 신고를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상 비밀사항 및 불이익이 되는 상황을 수설하지 않아야 한다

    • 해당 건은 업무상 비밀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해근로자들에게 권리행사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당 미지급 문제로 임금체불을 진행하는데 있어 조사과정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 미지급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동료 직원에게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 문구와는 관련 없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