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회사에서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같은 시기에 그만둔 직원이 이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회사가 쫄렸는지 퇴사한 저한테 연락해서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쓰자며 모두사인 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신고해도 안먹히나요? 너무 화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서명 안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직원과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쌍방이 서명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퇴사후 계약서 쓰자고 연락을 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피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사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한다면 서면 미작성에 대한 법적 하자는 치유됩니다. 서면 미작성 상태에서는 신고할 수 있으나 서면에 날인한 이후에는 신고가 불가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처벌대상이나 늦게라도 작성하신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게서 지금 작성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하셨다면 재직 기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관할 노동지청에 법 위반에 대하여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