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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섬세한잔치국수
내일도섬세한잔치국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회사에서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같은 시기에 그만둔 직원이 이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회사가 쫄렸는지 퇴사한 저한테 연락해서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쓰자며 모두사인 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신고해도 안먹히나요? 너무 화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서명 안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직원과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쌍방이 서명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퇴사후 계약서 쓰자고 연락을 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피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사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한다면 서면 미작성에 대한 법적 하자는 치유됩니다. 서면 미작성 상태에서는 신고할 수 있으나 서면에 날인한 이후에는 신고가 불가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처벌대상이나 늦게라도 작성하신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게서 지금 작성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하셨다면 재직 기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관할 노동지청에 법 위반에 대하여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