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표에게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조사받기 전인데요
회사 대표에게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조사받기 4일전인데요. 대표가 의뢰한 노무사님에게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정식조사 및 조사보고결과를 작성해야해서 어떠한 괴롭힘을 받았는지 작성해서 달라고 합니다. 시정지시사항을 정리해서 노동부에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가해자인 대표가 의뢰한 노무사님께 제가 이 서류를 내야하나요?가해자가 대표라서 어차피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대표가 의뢰한 노무사에게 괴롭힘의 내용을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청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서 사측에 직장내괴롭힘 관련 자체조사를 명령했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