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표에게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조사받기 전인데요
회사 대표에게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조사받기 4일전인데요. 대표가 의뢰한 노무사님에게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정식조사 및 조사보고결과를 작성해야해서 어떠한 괴롭힘을 받았는지 작성해서 달라고 합니다. 시정지시사항을 정리해서 노동부에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가해자인 대표가 의뢰한 노무사님께 제가 이 서류를 내야하나요?가해자가 대표라서 어차피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