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요청 써줘야 되나요? 증거?
현 직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대표를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근무하는 부서 및 직원 관리를 주장을 하면서 합의가 안 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검찰쪽에서 직장 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 때 사실을 말하되 대표 유리한 쪽으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 예정인데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증언을 해줄 사람이 없다고 노무사분이 사실확인서를 요청했다고 말하면서 퇴사 전 자필로 사실확인서를 적어달라고 합니다.
사실확인서를 꼭 적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적은 내용으로 추후 법원 증인 및 문제가 될까봐 신경 쓰입니다. 사실대로만 작성하면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건가요? 제3자의 입장이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실확인서는 반드시 작성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관계 그대로 작성해주면 일반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겠지만
내키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사실확인서 작성을 해주고 증언을 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마당에 엮이고 싶지 않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작성하고자 한다면 사실 그대로 작성해 주면 그만이지 반드시 어느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여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반드시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나, 여건상 해당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사실에 기반한 내용만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