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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웃음많은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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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불이익? 거부해도 되나요?

현 직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대표를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다른 부서 및 직원 관리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안 해줘서 저에게 검찰쪽에서 직장 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 때 사실을 말하되 대표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상황이 겹쳐 사직서를 냈고 곧 퇴사 예정인데 대표가 제가 퇴사를 하면 증언을 할 사람이 없다고 노무사분이 사실확인서를 요청했다고 말하면서 퇴사 전 자필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 추후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 싶어 신경 쓰입니다. 혹시 불이익이나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증인으로 소환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대로 기술하는 것이라면 사실확인서 작성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본인에게 작성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부담스러우시면 거부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