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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도좋아하는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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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 불화로 인해 퇴사를 종용받았는데, 자발적 권고 사직으로 해고사유를 적겠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대표에게 직원 간 불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표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저는 부당해고신고 말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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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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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적 권고사직 해고

    위 3 단어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퇴사를 종용받았다면 거부하시고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증거 확보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직서, 권고사직서 제출하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면 자발적 퇴사고 권고사직이면 권고사직이지 '자발적 권고사직'이란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출근하면 됩니다. 해고라면 회사에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성립되는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의 권고를 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해 해고의 정당성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하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외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일단 거부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하지 않은 때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추후에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녹음을 하여 상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신고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