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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삵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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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번복 불가한가요? 사직서 쓰지않았습니다.

대표와 퇴사면담 함(서면x구두O)

그 후 부대표의 회유로 퇴사하지않기로 함.

대표에게 퇴사번복 얘기함.

하지만 대표는 다른부서에 있는 직원을 이 자리로 오라 얘기했다고 번복하기 곤란하다함.

이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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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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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이미 승인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 도달 이후에도 철회는 가능합니다. 위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 의사에 의해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관련하여 처리가 되었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여 대표자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철회하려면 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철회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대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 의사표시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게 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또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기에 서면에 의한 것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 등 혹은 문자를 통해서도 사직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들이 없는 이상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취지의 계약에 대한 해지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써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인사권한이 있는자가 대표자라면, 해당 대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며, 대표자의 승낙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