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후 번복 불가한가요? 사직서 쓰지않았습니다.
대표와 퇴사면담 함(서면x구두O)
그 후 부대표의 회유로 퇴사하지않기로 함.
대표에게 퇴사번복 얘기함.
하지만 대표는 다른부서에 있는 직원을 이 자리로 오라 얘기했다고 번복하기 곤란하다함.
이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이미 승인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 도달 이후에도 철회는 가능합니다. 위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 의사에 의해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관련하여 처리가 되었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여 대표자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철회하려면 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철회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대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 의사표시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게 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또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기에 서면에 의한 것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 등 혹은 문자를 통해서도 사직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들이 없는 이상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취지의 계약에 대한 해지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써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인사권한이 있는자가 대표자라면, 해당 대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며, 대표자의 승낙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