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잘난악어293
잘난악어29323.07.21

퇴직의사는 알렸으나 사직서 작성 전에 번복해도 괜찮은지요?

이달 말까지 퇴직하겠다 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을 번복 했는데 사업주는 퇴직하겠다 해서 새직원을 고용해 면접까지 봐서 번복 어렵다 하고 근로자는 사직서도 안 썼는데 퇴직 전이라 계속 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근로자는 번복에 대해 계속 근로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이에 동의하여 근로자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된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대한 증명은 회사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청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사직 승인이 있은 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를 구두로 명백히 표현했다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하겠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표시는 반드시 사직서로 해야 하는게 아니고 구두로 전달해도 유효하고, 사직의사가 전달됐으면 그후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전달되어 회사에서도 이미 승낙이 된거라면

    근로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후 상호간에 합의가 있는 상태라면, 직원이 사직을 번복하더라도 사업주의 동의가 없다면 번복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전이라도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현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근로자는 종전에 사용자에게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사 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