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퇴사 의사 번복, 회사는 받아줘야 하나요?
한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타가 없어 후임 신규 채용까지 1~2달만 더 근무를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수락하였습니다.
추후 후임을 구하였고, 그 직원의 퇴사일이 다가왔습니다.
EX) 기존 퇴사요청일 1월30일 , 추가근무 후 퇴사예정일 3월31일
그러나 그 직원은 회사의 부탁을 들어주었기에 실업급여를 요구하였고, 회사입장은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이기에 조건에 맞지않아 거절한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은 그럼 본인은 퇴사하지 않겠다고 갑자기 말을 번복한 상태입니다.
퇴직 서류는 작성하기 전이며, 사내 메신져및 구두로 퇴직일과 퇴사의사를 밝힌 내용은 있습니다.
신규인원을 채용 하였기에 회사는 그 직원이 다니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철회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수리 전이라면 번복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회사는 이에 따라 후임자 채용 등 사직을 전제로 인사조치를 취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사직 의사가 회사에 도달하고 수리된 것으로 보아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직서가 없더라도 구두나 메신저 기록 등으로 퇴사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유효하게 간주됩니다.
즉, 회사가 퇴사의사를 받아들이고 업무상 조치를 취했다면, 사직 번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 판단사항이므로, 회사는 그에 개입할 필요는 없고, 이직확인서에는 사실대로 ‘근로자 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퇴직일을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위 내용상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는 3월 31일까지만 일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 당사자가 다른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에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상태라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사철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퇴사의사 번복을 들어줄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합의한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입장에서는 직원의 희망하는 퇴사일이 아닌 회사가 제시한 퇴사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정부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표시는 반드시 사직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카톡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이미 가진 증거로 퇴사의사표시가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승인하여 수리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번복을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니 혹시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 정확한 증거 등을 지참하여 고용노동부 무료상담 또는 노무사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