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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거위128
자유로운거위12823.05.04

퇴사예정자 업무 태만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몇달 전 근로자 한명이 회사와 협의하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직원에게 인수인계 및 업무정리 기간에 대해 어느정도 걸리는지 확인을 하였고, 직원이 예상되는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회사에 통보하여 퇴사일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달라고 말하였는데, 문제는 이 직원이 한달동안 지각, 근무중 자리비움 (8시간 근무 중 5시간 이상 자리에 없습니다...) 등 근무 태만이 심하였고, 실제 업무하는 시간은 하루에 1~2시간 정도였습니다.

너무 업무태도가 안좋아서 1~2일이라도 먼저 퇴사하는것을 권고해 보았으나 그 경우에는 절때 업무 인수인계를 다 마무리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없으면 더 빨리 퇴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그 근로자는 기존에 협의된 바와 같이 1개월을 채우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 근로자 이후에, 퇴사하는 직원들이 모두 저 직원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을 협의하려고 하면 한달 정도 길게 인수인계 기간을 잡고 지각과 함께 업무시간에 계속 자리에 없고 하루에 1~2시간만 일하다 퇴근 이러고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태만도 문제이지만,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직원이 본인의 퇴사의사를 밝히면 꼭 한 달의 유예기간을 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퇴사자에게 인수인계 기간 및 원하는 퇴사일자를 받아서 퇴직을 처리했더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건가 싶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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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무태만 시 징계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은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에는 차라리 징계를 통해

    정직처분을 내리고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예정자라고 하더라도 근무태만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퇴사일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꼭 한달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 전 통보가 법적 의무도 아니고, 인수인계 기간을 꼭 둬야 할 필요가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업무외 외출로 자리를 비운 시간은 임금차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효력발생 전까지는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담하므로, 인수인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규율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별도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수인계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