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의 퇴사 의사 번복, 회사는 받아줘야 하나요?한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타가 없어 후임 신규 채용까지 1~2달만 더 근무를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수락하였습니다.추후 후임을 구하였고, 그 직원의 퇴사일이 다가왔습니다. EX) 기존 퇴사요청일 1월30일 , 추가근무 후 퇴사예정일 3월31일 그러나 그 직원은 회사의 부탁을 들어주었기에 실업급여를 요구하였고, 회사입장은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이기에 조건에 맞지않아 거절한 상황입니다.그랬더니 그 직원은 그럼 본인은 퇴사하지 않겠다고 갑자기 말을 번복한 상태입니다.퇴직 서류는 작성하기 전이며, 사내 메신져및 구두로 퇴직일과 퇴사의사를 밝힌 내용은 있습니다. 신규인원을 채용 하였기에 회사는 그 직원이 다니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