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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국군의날 역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부는 3일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였습니다.관련기사 링크 공유드립니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6661.html1950년 10월 1일은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서, 이 날의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국군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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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국군의날이 임시 휴일도 확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부는 3일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였으므로, 10월1일 국군의날이 임시 휴일로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링크 공유드립니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6661.html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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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알려주세요ㅠㅜㅜㅜㅠㅜㅜㅜ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중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차유급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달력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므로,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의 편의상 이를 달력에 의함으로써(달력상의 초일에서 말일) 당해 월의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월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할 것임.(근기 1455.9-1615, 1963.4.17)"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더 구체적인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선 "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다. 한편, 주중인 3.2(화)부터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3.2)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부 행정해석입니다(근로기준과-918, 2010.4.30.).라. 또한, 병가 등의 사유로 무급 휴가를 사용 후 주의 도중에 복귀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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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군의 날은 휴일로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3일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였습니다.2일과 4일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링크 공유드립니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6661.html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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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직원끼리 언어 폭력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욕설이나 비속어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관할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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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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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합의없는 연장근로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하지만, 대부분 근로계약서 등에 포괄적인 동의를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서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판례 역시 연장근로시마다 당사자가 일일이 합의를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사유를 두고 사유 발생시마다 별도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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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트레이너 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진정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도 함께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ain/main.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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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에서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임금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퇴직금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며,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따라서,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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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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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하고 딴회사입사 입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기간 동안 타 사에서 영리활동 등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1987.05.04, 근기 01254-7175)"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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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복귀후 재발시 산재처리문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게 됩니다.일반적으로 기존 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자연경과를 넘어서 나타난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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