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알려주세요ㅠㅜㅜㅜㅠㅜㅜㅜㅠ
8월 31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럼 8/31 (토),9/1 (일) 이잖아요 그럼 월급을 받을 때 8/31 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 되는 건가요? 월급제고 익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중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차유급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달력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므로,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의 편의상 이를 달력에 의함으로써(달력상의 초일에서 말일) 당해 월의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월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할 것임.(근기 1455.9-1615, 1963.4.17)"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구체적인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선 "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주중인 3.2(화)부터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3.2)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부 행정해석입니다(근로기준과-918, 2010.4.30.).
라. 또한, 병가 등의 사유로 무급 휴가를 사용 후 주의 도중에 복귀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면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제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 개근을 하였을 때 발생하고 또한 해당 주의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주휴수당은 그달에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