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8월달 월급으로 들어오나요 9월달 월급으로 주 휴 수당이 들어오나요
오늘은 8월 31일 입니다 9월 X일에 8월달 월급이 들어오는데 주휴수당이 8월로 올지 9월로 들어올지...
제가 주말마다 일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 만큼 일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 휴 수당이 그 주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달이 바뀌면 주 휴 수당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매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9월에 발생하므로 9월 분 급여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일이 포함된 달에 지급됩니다. 1주일은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아닙니다. 7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산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없어지지 않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9월급여에 8월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무슨 요일로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토, 일 주말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주휴일은 그 이후 요일로 설정하므로 이번 주 금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9월분 월급으로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