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에서 마지막 근무월의 임금이라는 의미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정산할 때, 임금은 마지막 근무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잖아요.
저희는 시급제가 일급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매월 산정하고 있습니다. (시급*8=일급)
그래서 통상임금을 구할 때,
통상임금 * 연차일수 = 연차수당
통상임금 : 일급*30+월 정기상여+(연간 정기임금/12) / 209 * 8
이렇게 구하는데요.
그러면 근무월이 31일까지 있는 달이면, 통상임금 구할 때 일급*31로 구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통상임금은 30일로 계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시급 또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급 통상임금은 시급*8+월 정기상여/209*8+연간 정기임금/2/209*8로 계산한 일급에 미사용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 또는 일급으로 환산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