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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허스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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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서 마지막 근무월의 임금이라는 의미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정산할 때, 임금은 마지막 근무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잖아요.

저희는 시급제가 일급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매월 산정하고 있습니다. (시급*8=일급)

그래서 통상임금을 구할 때,

통상임금 * 연차일수 = 연차수당

통상임금 : 일급*30+월 정기상여+(연간 정기임금/12) / 209 * 8

이렇게 구하는데요.

그러면 근무월이 31일까지 있는 달이면, 통상임금 구할 때 일급*31로 구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통상임금은 30일로 계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시급 또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급 통상임금은 시급*8+월 정기상여/209*8+연간 정기임금/2/209*8로 계산한 일급에 미사용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 또는 일급으로 환산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