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 동안 타 사에서 영리활동 등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1987.05.04, 근기 01254-7175)"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