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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애벌래53
말쑥한애벌래53

휴직하고 딴회사입사 입사.....

지금 다니는회사 무급휴직1년 4대보험상실신고하고 딴회사서 1년일하고 다시 전에다니는회사 복직시 주의할점 있나요?

휴직한 회사는 휴직기간에도 퇴직금 적립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 동안 타 사에서 영리활동 등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1987.05.04, 근기 01254-7175)"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기존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휴직의 성격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은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아닌 휴직처리를 합니다.

    주의할점은 휴직기간에 대해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얻고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