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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명령 거부 시 회사가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인사 명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한으로 정당한 업무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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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개인사업자 알바구하고 수습기간 3개월 중 일을 너무못하면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됩니다.다만,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 판단 시, 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소정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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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3개월 퇴직금계산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퇴직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로 계산이 됩니다.1일 평균 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퇴직금은 평균임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단만, 직전 3월기준 퇴직금이 1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거나 높을 경우 1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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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이 있으며 약 2개월간 주말에 투잡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다만, 근무시간 외 이루어져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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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불량근태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신고를 했을 때 그 동안 그 기관장이 받은 급여를 토해내는지(그 기관장이 거의 10년을 일했다고 하는데 10년치를 다 반납? 해야 하는지)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증거가 직원들의 증언밖에 없는거 같은데 처벌이 가능한지일관된 직원들의 증언도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최대한 근태기록 등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판단에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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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필수로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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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금융감독원 내연금조회하기를 통해 가능합니다.관련 링크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https://www.fss.or.kr/fss/lifeplan/lifeplanIndex/index.do?menuNo=20110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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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주 40시간 근무 월급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부(임신중)의 연장근로는 절대 금지되며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그러므로, 연장근로가 불가능하므로, 연장근로가 하지 못한 만큼 그 만큼 임금은 줄어들 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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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o4 근무나 주 4일제 근무와 같은 법은 현실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는 현재 법 상 근거는 없으며, 주 4일제 관련 법안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하자만, 당장 법 개정은 힘든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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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1주 총근로시간) + 8시간(주휴시간) = 48시간 입니다.그러므로 질문과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맞습니다.(6시간 - 휴게1시간 = 5시간) * 6일 =30시간이 30시간을 5로 나누면 = 6시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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