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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비싼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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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3

직전3개월 퇴직금계산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월급은 7월 25일 입금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직전 3개월이라는 점이 궁금해서요.

직전 3개월이라면 5,6,7 월인가요 . 4,5,6 월 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성균 노무사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24.07.23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입니다.

    7. 31. 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5,6,7월의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퇴직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로 계산이 됩니다.

    • 1일 평균 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단만, 직전 3월기준 퇴직금이 1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거나 높을 경우 1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7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5.1.부터 7.31.까지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계산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하기 때문에 마지막 근무일이 7월 31일인 경우 5월 1일~7월 31일 기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7월 말일자로부터 3개월 전입니다.

    7.25 라면 4.26부터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전 3개월이라면 5,6,7월을 의미합니다. 해당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다 7월 말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최종 3개월은 5 ~ 7월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전자가 맞습니다.

    2. 5, 6, 7월 3개월 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 중의 일수(92일)로 나누어 일 평균임금을 구하게 되며,

    3.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2. 에 그 기간만큼 비례하여 퇴직급여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은 일수로 보게되며 위와 같을 경우 7 6 5의 임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하신 날로부터 직전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말일자 퇴사의 경우에는 5,6,7월이 3개월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