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to4 근무나 주 4일제 근무와 같은 법은 현실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나요?
물론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더 근무를 원하거나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 없이 권유정도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법(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휴식시간 필수 등) 처럼 규정될 가능성은 아예 없을까요?
9to4나 주 4일제 근무가 대한민국에선 정말 택도 없는 일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는 현재 법 상 근거는 없으며, 주 4일제 관련 법안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하자만, 당장 법 개정은 힘든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까지는 주4일제 등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to4나 주 4일제 근무가 논의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제조업 중심이자 아직까지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노동현장의 현실상 주4일제 근무 등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to4나 주 4일제 근무가 대한민국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시범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산업별 특성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4일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할수는 있어도 법에 따라 정해지기는 현재시점에서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주 4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주 4일제 근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4일제가 법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시행 논의가 나오고 연구도 되고 있는 부분이라,
가능성이 없다거나 시행이 택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도입이 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 to 4나 주 4일제 근무는 아직 도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