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법적으로는 최대 한도만 규정하고 있어 지금도 자발적으로는 주4일제를 도입할 수 있으나
전면적, 강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 해당 근로기준법 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