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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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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제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가요

주 4일제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 개정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국회의원의 뜻에 달린 문제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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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 근무제를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 기준을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1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32시간 또는 35시간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노사 합의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법적으로는 최대 한도만 규정하고 있어 지금도 자발적으로는 주4일제를 도입할 수 있으나

    전면적, 강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 해당 근로기준법 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근무가 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존재하며

    주4일제 도입여부는 기업의 생산성 및 근로자복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