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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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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자꾸 저 없으면 안된다고 알바 나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구두 사직 통보뿐만 아니라 이메일로 전송 내역 등이 존재하므로, 최초 사직 통보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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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로 부터14일 이후 퇴직금 늦어지면퇴직금이자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퇴직금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산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추가적으로, 당사자 간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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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급 휴가 신청시 4대 보험및 국민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휴직 기간, 무급/유급 휴직 여부 등에 따라 각 보험료 납입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아래에서 4대보험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은 휴직한 근로자가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 접수와 함께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하며, 직장에 복직 후에도 추가 보험료 납부의 부담은 없습니다.건강보험근로자가 휴직 기간에도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강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직 기간이 한 달이 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에 복직 후 휴직 기간에 따른 보험료를 일시 또는 분납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고용보험은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에 따라 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고 휴직을 한다면 고용보험료 ‘납입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으로 근로자의 유급 또는 무급 휴직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료는 ‘납부 예외’ 처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만 가능하면, 나머지 보험은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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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 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근로기준법 제26에 따라 회사를 다닌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5인 미만 사업인지 여부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노동관계법 적용에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인 지에 따라 해고서면통지의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많은 것이 달라 지므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재직 중인 회사가 사용자(통상 사장님)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5명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3) 근로자 5인 재직 중인 경우우선, 5인이 재직 중인 사업장인 경우 문자 통보를 정당한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인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5인이 재직 중인 사업장인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회사 있는 주소지의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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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고 명시된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이면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규직으로 명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귀하가 정규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상기의 1년 기한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나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일 경우라면 당해의 임금산정, 지급에 대해 근로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후 근로조건 등 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게약서를 새로이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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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기전실 전기주임으로 근무중 구두해고통지 합당한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계약기간 만료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 되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일 위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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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고정연장 가능여부와 단축근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④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신청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4492)"고 말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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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재직 퇴사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참고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기준은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며, 퇴직금의 지급청구권 발생 및 소멸시효 기산, 평균임금의 산정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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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1달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통고를 수리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고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시후 의 한 달의 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사직처리)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참고로, 1) 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처리를 하는 날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자 정할 수 있음)2)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1임금지급기(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단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에 해당함),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1개월이 경과 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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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늦게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재직중인 경우라면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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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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