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휴직 기간, 무급/유급 휴직 여부 등에 따라 각 보험료 납입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4대보험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은 휴직한 근로자가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 접수와 함께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하며, 직장에 복직 후에도 추가 보험료 납부의 부담은 없습니다.
건강보험근로자가 휴직 기간에도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강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직 기간이 한 달이 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에 복직 후 휴직 기간에 따른 보험료를 일시 또는 분납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고용보험은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에 따라 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고 휴직을 한다면 고용보험료 ‘납입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으로 근로자의 유급 또는 무급 휴직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료는 ‘납부 예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만 가능하면, 나머지 보험은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