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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사슴240
강렬한사슴24023.02.24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무급 휴가를 시행 절차?

경영상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시행코자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4대 보험등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무급 휴가 기간동안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직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나,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직을 진행하는 절차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이때,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고를 하여 무급휴직 기간 중에 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없는 무급휴가는 위법입니다.

    고용,산재 보험료는 휴직신고를 하면 부과되지 않고, 국민연금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하고, 유예신청이 가능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보낼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를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 관련하여 아래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고용, 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근로복지공단)
    2. 국민연금 :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서 (국민연금공단)
    3. 건강보험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 (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