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 다가 무급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한 회사를 15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회사에 무급 휴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년정도 쉬면서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녀 오려고 하는데요. 혹시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신청해서 1년 정도를
쉬게 된다면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추후 복직 후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됩니다.
국민연금 : 무급휴직기간 동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 휴직기간 동안은 건강보험 납부가 유예되며, 복직 후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하게 되면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납부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만 가능하므로 나중에 내야 하고, 50% 감면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휴직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납부 예외 처리하고
건강보험은 유예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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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유예,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되고 고용, 산재보험은 휴직신고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납부고지 유예신청을 하여 최소 금액을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고를 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나 휴직을 사용한다면 4대보험은 납부유예(건강), 납부예외(연금), 휴직신고(고용,산재)를 하게 되어 휴가나 휴직기간에는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급 휴직기간동안 4대보험은 납부가 유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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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직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가능,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만 가능합니다. 나중에 내기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