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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굳센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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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무급휴직 후 회사 폐업으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대 보험 가입한 회사에서 10여 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3월에 교통사고로 인해 무급휴가로 약 7개월 간 복직하지 못하다가 이제 좀 몸상태가 괜찮아져서 다시 재직하려고 했더니 회사 경영 상태 상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irp계좌로 2015년 2월부터 들어간걸로 이달 14일에 받았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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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고용되어 있고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폐업일 이전 피보험단위일수가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