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무급휴가등 노무사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인원 감축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급 휴가로 해서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있기로 하였는데요. 무급 휴가기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거의 8개월 정도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때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시 직전 3개월이 무급이어서 퇴직금에도 영향이 미칠까요?
또한, 무급 휴가를 받을시 자진퇴사 조건으로 하고 나가기로 했는데 이럴 땐 아예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이겠죠?
미리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무급휴가 기간동안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무급휴가 개시일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그렇습니다.
휴직신고, 납부예외신청, 납부유예신청을 통해 무급휴직 기간 중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하고, 무급휴가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개월 이상 무급휴가가 있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하셨나요?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모두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청구 및 신고하세요.
무급휴가가 있어도 평균임금 계산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무급휴가 이전의 3개월로 계산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불가합니다.,
단,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휴가기간 휴업수당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고용센터와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아니고 4대보험은 휴직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