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ㅠㅠ 무급휴가/사대보험/해고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해고예고통지를 받았고,

연차소진등을 사용하면 8월 중순 정도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 초에 분양권 잔금 대출이 있어 대출시 재직기간(1년이상) 조건으로 인해

회사에서 내년 초까지 무급으로 유지하게끔 해주기로 했습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이 상황(겸직, 이중소속)을 받아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회사를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ㅠㅠ

무보수로 하게 될 경우, 보험 가입유지가 안되어서 휴직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복직 후 보험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며, 현 직장에서 작성해야할 서류? 등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부 최저시급으로라도 급여를 받는게 나은지

아니면 무급으로 하고 (이직할 회사와의 연봉협상등) 진행하는게 나은지 여쭤봅니다

또 무급 휴가의 경우 제가 원해서 했기에 추후 실업급여 같은건 안되겠죠..?ㅠㅠ

감사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시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납부제외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50% 감면됩니다. 실업급여는 안됩니다.

    1. 무급휴가의 경우 4대보험 납부예외 및 유예처리를 하면 고용, 연금은 납부하지 않고 건강도 우선은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복귀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납부유예 및 예외처리는 회사에서 합니다.)

    2. 무급휴가에 동의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