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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재정악화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실시할수도있다고 통보하였도 이에 따라 동의서 작성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은 작년 11월에 회사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전체인원 감봉이나 일부인원 감축을 할수도 있다며 저를 포함 2명에게 24년12월 ~ 25년 5월까지 파견을 제안하여 받아들이고 파견을 나왔습니다. 그러다 25년 3월에 8월까지로 파견이 연장된다하였고 근무하였는데 복귀 4일전에 10월까지 연장해야 된다면 추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파견비 감소와 연봉삭감 5%로 추가로 되어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사 복귀후 12월에 다시 파견을 나가야 된다며 의견을 물어 이번에는 나가지 않겟다고 하였고 협의 끝에 잔류하는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 무급휴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선순위에 있다는 식으로 말을하여 이후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근무연수는 2년 11개월정도입니다.

1.무급 휴가 동의서 서명에 거부할때 불이익 있을까요?

2.동의서 거부 이후 퇴사를 종용하는 상황이 왓을때 버틴다면 귀책사유가 될수있나요?

3. 동의서를 작성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4.회사와 의견이 좁혀지지않아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퇴사로 들어가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무급휴가에 동의한다면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근로자의 귀책사유로는 볼 수 없습니다

    3.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는 가능합니다

    4.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무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