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혹시 깍이거나 그러진 않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퇴사를 권유받고 퇴사일을 9월30일로 합의는 했는데 사장님이 근무일을 8월7일까지로 얘기하시고 그후에는 무급휴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퇴직금이 퇴사일직전 3개월 급여로 알고 있는데 8월은 7일 근무로 계산되면 제가 퇴직금 계산에서 손해를 보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입사일 2024.05.07

퇴사일 2026.09.30

실근무일 2024.05.07~2026.08.07

무급휴직 2026.08.08~2026.09.30

연봉 3170만원

주5일 40시간 정규직

연차수당 및 기타수당 없음.

정확한 계산 및 제가 손해 보는게 아닌지 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3개월의 임금 평균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처리하고 그 기간을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넣으면 손해가 맞습니다. 다만 경영악화로 회사가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 개인 사정의 무급휴직이 아니라 사용자 귀책 휴업에 가까워,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문제가 생기고 평균임금 산정에서도 그 기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퇴직일이 2026년 9월 30일이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직전 3개월인 2026년 7월 1일~9월 29일입니다. 그런데 8월 8일~9월 29일이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기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빼고, 실제 산정은 7월 1일~8월 7일 38일분으로 보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연봉 3,170만 원이면 월급은 약 2,641,667원이고, 7월 급여 2,641,667원 + 8월 7일분 약 596,505원을 38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85,215원 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8월 8일 이후 무급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분모에 넣으면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 신청서” 같은 문서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하는 것이라면 “경영악화로 인한 회사 지시에 따른 휴업 또는 대기”라는 점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회사가 승인한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기간과 금액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퇴직금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8호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입장에서 손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분자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은 줄어드는 반면, 분모에 해당하는 일수는 그대로 입니다

    무급휴직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들지만, 경영악화라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급으로 본다면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사용지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휴직이 이러한 부분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무급휴직기간이 늘어난만큼 재직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퇴직금이 많아지므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