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바뀐후 퇴사하시는분 퇴직금 산정방법 알려주세요!

2021. 05. 27. 16:2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9월경에 퇴사하실분이 계십니다.

회사사정으로 7-9월 근무조가 유동적으로 변경되어 기존보다 급여지급 금액이 낮아질걸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드려야하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결정되어야 하는 이전 3개월분 임금총액이 기존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하거나 그 기간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1. 05. 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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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등,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된 경우라면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의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사사정으로 인해 휴업등을 하여 변동이 된것이라면 해당 기간 직전 3개월 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감사합니다.

    2021. 05. 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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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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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줄어 들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의 월급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근로계약서 재작성)할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삭감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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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차이가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으나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3개월 간의 급여를

          기초로 하지만,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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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려는 평균임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5.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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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9월경에 퇴사하실분이 계십니다.

              회사사정으로 7-9월 근무조가 유동적으로 변경되어 기존보다 급여지급 금액이 낮아질걸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드려야하나요?

              1. 네. 최종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회사사정으로 근로가 줄어든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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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7~9월 근무가 변경되어 기존 급여보다 낮아질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위의 계산법대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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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근무를 하다가 퇴사 시에는 퇴사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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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회사사정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이 종전에 비해 낮아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2021. 05. 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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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3개월간의 근로조건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021. 05. 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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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 구해서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현저히 높아지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기간 1일평균임금 구해서 산정합니다.

                        (통상 평소보다 낮다면 본래 급여액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2.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적용합니다.

                        2021. 05. 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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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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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5. 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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