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변경에따른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으며, 퇴직금 및 실업급여 계산시 3개월 급여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 3개월중에 1개월분의 급여변동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령액에서 얼마나 차감되거나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 - 회사에서 원래 8월까지만 근무하라고 7월에 통보가 왔고, 얼마전 사업주에 9월까지 조정해줄수있는지 문의를 하였고 사업주가 9월까지 하는대신 근로시간 조정 요청이 왔습니다.
1) 7월,8월은 변동이없으나 9월은 하루6.5시간으로 근로시간 변동에정(기존 하루8시간, 주40시간에서)
2) 퇴직금 및 실업급여관련 문제없도록 신고를 기존급여로 상실처리해주고, 9월은 근로시간줄어듬에 따른 차액 추후 반환요청.
이상황일경우 3개월 각각 207만원으로 퇴사처리가된다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 계산시 207만원기준으로 3개월넣고 계산하면 되는지요..? 사업주에 마지막달의 급여에서 제가 일부반환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반환을 해야하는게맞는지.. 얼마나 반환을 해야할지..
또한 1일 6.5시간으로 변동시에 따른 저의 세전금액은 어떻게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기존 2070000에서 시간변경으로 40만원반환해달라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