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에 회사에서 짤리게 되면 회사측에서 어떤 걸 처리해주나요?
이번에 이직하게된 회사에 1개월차입니다. 회사측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고 부서이동을 말한상태인데 지금 회사 상황상 사업체 1곳을 없애면서 직원1명을 관두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제가 짤리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3개월치 금전적인 정산을 해준다고 지인한테 들었는데 근로기준법에 이런 정산을 해주는 사항이 있나요?? 아님 실업급여외에 제가 기본적인 연차수당이나 이런거 말고 받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