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대응방법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기간 1년 9개월인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개인사정으로 급하여 큰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방법1. 직원으로 부터 사직서를 받고(7/31 퇴사), 다음날 재입사(8/1 입사) 시키는 방법.
방법2.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 후 해당 내용을 문서로 남겨 추후 분쟁발생 시 대비.
위 처럼 진행 했을경우 추후 발생되는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지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정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후 분쟁 발생시 퇴지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못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을 통해서 반환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번 방식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준 경우
고용노동청에는 위법, 무효 행위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해주게 되면 위험부담(예를 들어 중간정산시 월급이 250만원이고 몇년 더 근무하다 퇴사할 때 월급이 350만원이라면 퇴사할 때 월급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차액분 지급을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음)이 발생합니다.
위 위험부감을 감수하여 중간정산을 해주던지 아니면 퇴사처리(사직서 수리 + 4대보험 상실)하여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새로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나중에 합의를 배반하고 진정을 제기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및 중간정산 후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부담 크기가 적기 때문에 중간정산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가능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배임죄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