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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사슴133
유쾌한사슴13322.04.11

고용승계 직원 퇴직금 문의드려요?

올해 사업주 변경으로 이전 직원을 고용승계했습니다.

직원은 작년 12월말로 한차례 퇴직금 지급은 완료 되었구요.

올해 2월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그 직원이 4월에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줘야 한다면 몇개월치를 줘야 하는지도요.

2. 근로계약 체결이 2월에 되어 1월 한달간 근로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럴경우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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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2월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그 직원이 4월에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줘야 한다면 몇개월치를 줘야 하는지도요.

    2. 근로계약 체결이 2월에 되어 1월 한달간 근로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럴경우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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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았어야 합니다.(퇴직이 아니므로)

    4월 퇴사시 전체기간 퇴직금(실제 퇴사일 - 최초 입사일) 계산해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속근로했다면(1월달, 2월달 계속근로) 위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사업을 양수한 양수기업에 양도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실제 퇴직하기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4개월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문제로 보이며, 중간에 1달간 단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말로 한차례 퇴직금 지급도 있었구요.

    • 이 외에 여러 제반 사실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인지 단절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면 이전 회사의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다만 기지급받은 퇴직금액은 차감이 되겠죠.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이전에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면 이번에 또 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또 준다면 이전에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근로자가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성립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근로관계의 단절된 이후 다시 채용을 한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형식적,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재고용 이후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진 기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도기업(종전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현재회사)에 신규 입사했다면 양도기업과 양수기업간의 근로관계는 퇴직에 의해 단절되므로, 양수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개월 간의 업무공백이 있는 바, 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인지, 퇴사처리한 후 1개월 후에 신규입사한 것인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그 직원이 4월에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줘야 한다면 몇개월치를 줘야 하는지도요.

    고용승계하더라도 근로자 동의하에 전 사업주와의 퇴직금 정산절차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이고, 이후 새로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근로한다면 2개월근무에 대해서는 퇴직금 추가지급할 의무없다고 보여집니다.

    2. 근로계약 체결이 2월에 되어 1월 한달간 근로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럴경우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공백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 주장가능하겠으나,

    1개월 공백기간이 새로운 채용을 위한 준비기간에 해당한다면

    단절로 볼여지가 높다고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