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후에 9년차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른회사로 이직시에 마지막 3개월 월급으로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하는데 어떤이유에서 인가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받던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인데 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네.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하는 날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고,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고
평균임금 계산법이 상기의 질의 내용과 같기 때문입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후에 9년차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른회사로 이직시에 마지막 3개월 월급으로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하는데 어떤이유에서 인가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