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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후에 9년차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른회사로 이직시에 마지막 3개월 월급으로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하는데 어떤이유에서 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받던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인데 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네.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하는 날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고,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고

    평균임금 계산법이 상기의 질의 내용과 같기 때문입니다.

  • 전 직장에서 이직후에 9년차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른회사로 이직시에 마지막 3개월 월급으로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하는데 어떤이유에서 인가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