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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제가 작년 9월에 입사했구요..올해 3 4 5 월 3달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그럼 퇴직금 발생일이 9월 입사일인건가요? 아니면 +3달후에 발생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퇴직금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돼요.
입사일이 9월이라면 그날부터 근무가 시작된 거고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일수에 포함돼요.
그래서 육아휴직 후 퇴직하시면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돼요.
따로 휴직 기간이 끝나고 바로 퇴직하는 거라면, 그 날짜가 퇴직금 발생일이 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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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조화로운북극곰
퇴직금 발생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업무를 잠깐 쉰것으로 근무일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기준일은 9월 입니다.
라일락향기율22
퇴직금 발생일 지급 요건 충족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 후이며 육아휴직 3개월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은 9월 입사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요즈음은 육아휴직 사용하시는분들이
많으신데
퇴직금은 입사 기준이며
육아휴직도 근속이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기준일이
입사기준 9월이 맞습니다.
다독다독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