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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쥐81
심심한쥐8121.09.02
퇴직금 3개월 총 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9년 7월 8일 입사하여 21년 9월 21일 퇴사(연차 4일 소진 포함 일수)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에 3개월간의 총 급여로 계산을 해야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1일부터 30일 또는 31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 달 14일날 받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저는 7월 8월 9월의 급여로 퇴직금이 계산되는건가요? 9월을 온전히 채우지 못한 상태라 퇴직금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9월 21일에 퇴사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인 2021.6.22 ~ 2021.9.21의 기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월초 월중간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9/20을 마지막 근로로 하고, 9/21에 퇴사한 것으로 퇴직금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21.6.21.~21.9.20.의 기간이 퇴직 전 3개월간입니다. 따라서 21.6.21.~21.9.20.의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21.6.21.~21.9.20.의 기간의 일수로 나누시면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7월 8일 입사하여 21년 9월 21일 퇴사(연차 4일 소진 포함 일수)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에 3개월간의 총 급여로 계산을 해야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1일부터 30일 또는 31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 달 14일날 받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저는 7월 8월 9월의 급여로 퇴직금이 계산되는건가요? 9월을 온전히 채우지 못한 상태라 퇴직금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1. 월급지급일, 임금산정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종 근무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9월21일까지 근무하신다면(재직),

    이전 3개월은 6월22일부터 9월21일까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3개월치 임금이 들어가니

    월중간에 퇴사한다고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9월 21일 퇴사하므로 2021일 6월 22일부터 2021년 9월 21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2021.06.21 ~ 2021.09.20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2021.6.21 ~ 2021.9.20.까지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참고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21일 이 퇴사일이라면

    퇴사전 3개월이므로,

    6월21일-9월20일까지 근로한것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6월과 9월은 월 급여액을 일할계산해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은 달력상 3개월을 의미하므로 중도퇴사하는 경우 4개의 달의 급여가 관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9월 21일이 마지막근무일이라면 6월 22일 ~ 9월 21일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질의와 같이 2021.9.21.자로 퇴사하는 경우 2021.6.22.~2022.9.21.까지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