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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땅돼지52
호기로운땅돼지5222.03.25
7개월 재직 퇴사 퇴직금 못받나요?

작년 9월 입사 이번달 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했구요 7개월된 이번달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9세 출근 6시 퇴근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못 받는 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7개월된 이번달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이면 퇴직금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즉, 1년)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임금인바, 귀 질의와 같이 1년이 되기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참고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기준은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며, 퇴직금의 지급청구권 발생 및 소멸시효 기산, 평균임금의 산정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년 9월 입사 이번달 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했구요 7개월된 이번달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9세 출근 6시 퇴근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못 받는 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못받나요...?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속기간이 7개월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7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더라도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지만 예 그렇습니다.

    2. 실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개월을 근로하고 퇴사하시게 될 경우 1년 근로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퇴직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은 실제 근로제공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실 근무기간이 7개월이라고 한다면

    퇴직금 발생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7개월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