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근로자로 고용된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라도
3. 2025.7.1 ~ 2026.6.30 재직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법에 따라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2026.7.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