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일년만 되어도 빋을수있는거아닌기요 ??

작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말까찌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럼 퇴직을 못받나요 ??

3.3이였고4;대보험은 적용안되었고 근로 계약서 안적었는데 …

당연히 받는줄알고 권고사직할때 그냥 알겠다 하고 그만둔다라고했거든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근로자로 고용된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라도

    3. 2025.7.1 ~ 2026.6.30 재직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법에 따라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2026.7.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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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07.01.에 입사하여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2026.0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발생합니다

    퇴직 사유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25년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6월 30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있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직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거와 무관하게 7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30일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정확히 1년을 근무하여 요건을 갖추었으며, 3.3% 세무 처리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형식적 결함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3.3%공제나 4대보험 미가입 등을 처리한것을 보면 아마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7.1.부터 올해 6.30.까지는 1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