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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풍금조14
다부진풍금조14

6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연금 못받나요?

이번에 주6일 3월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 9월달까지 일하고 그만둘건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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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는바, 6개월 근무로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