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6일 3월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 9월달까지 일하고 그만둘건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는바, 6개월 근무로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