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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불곰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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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알바 그만두면 주휴수당 못받는 건가요?

단순노동으로 몸이 안좋아져서 알바를 6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려고합니다 6월 마지막주가 목요일까지 있고 금요일은 7월1일인데 그럼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전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또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노동으로 몸이 안좋아져서 알바를 6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려고합니다 6월 마지막주가 목요일까지 있고 금요일은 7월1일인데 그럼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

      >>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는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6월말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휴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직막 근무일이 목요일이라면 일요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시는 주휴수당이 7월 1일 이후의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6월말 목요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신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주에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목이 소정근로시간인데 월~수만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월~목 모두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이상은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보통 주휴일 한달 정도 근로관계를 갖게 되면 주휴일이 특정요일로 지정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일이 언제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재직기간/7일"하셔서 부여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이 몇일치인지 확인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7월 3일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날에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월-금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