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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쏙독새92
반듯한쏙독새92

6월달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주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주 6일 근무이고 제 휴무는 금요일 고정입니다.

월급 270만 고정으로 받고있고요

사정이 생겨서 3년동안 일하던 이곳에서 그만두기로 했는데 이번달이 일요일까지있어서 마지막주는 다음주 근무예정이 없기때문에 금요일날 쉬게되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270만에서 하루치 일당이 빠져서 지급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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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주 소정근로일까지만 근무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30일 까지 근로하고 퇴사일은 7월 1일로 정하면 주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주 휴일 전에 퇴직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아니요 원래 금요일 휴무일에 쉬는거와 별개로 퇴사일이 6월말이라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월급 270만원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7월 1일로 정하면 6월 마지막주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만 재직한 것으로 하면 주휴수당 1일분이 빠지는 게 맞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로서 6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월에 결근한 바 없다면 월급 270만원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